기안문 양식

공문·내부결재의 기본이 되는 기안문 틀이에요. 본문에 '1. 관련 → 2. 내용 → 붙임' 관례 구조를 예문으로 넣어 두었으니, 처음 기안을 맡았어도 빈 화면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 내부결재나 발송 공문의 초안을 잡을 때
  • 구매·행사·계획 시행을 문서로 남길 때

붙임에 넣을 견적서가 필요하면

AI 구독·소프트웨어 구매 기안이라면 상품·기간만 골라 견적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견적서 바로 발급

웹에서 바로 작성

채운 만큼 아래 미리보기에 반영돼요. 다 채우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 빈칸은 문서에서도 빈칸으로 남아요.

미리보기


담당 부장 교감 교장

기 안 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내부결재 참조 
제목 
1. 관련: (관련 근거·공문·계획명)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나. 기간:
  다. 소요 예산:

붙임  1. 견적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끝.

※ 하단 기관장 명의는 대외 시행문으로 쓸 때만 기재하세요(내부결재는 비워 둠).

이 순서로 채우면 빨라요

  1. 1

    내부결재인지 시행문인지 먼저 정해요

    교내에서 결재만 받는 문서면 수신을 '내부결재'로 두고 발신 명의는 비워요. 다른 기관으로 나가는 문서라면 수신에 기관명을, 발신 명의에 '○○학교장'을 적어요. 이 둘이 섞이면 반려 사유가 되기 쉬워요.

  2. 2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로 적어요

    'AI 구독'처럼 명사로 끝내면 무엇을 결재받는 문서인지 안 보여요. '수업용 AI 구독 서비스 구매 계획(안)'처럼 대상과 행위를 함께 적으면 결재선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요.

  3. 3

    본문은 관련 → 내용 → 붙임 순서로 써요

    '1. 관련'에 근거가 되는 계획이나 공문을 적고,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로 이어 가·나·다 항목에 내용·기간·소요 예산을 나눠 적는 구성이 관례예요. 이 양식에는 그 뼈대가 예문으로 채워져 있어요.

  4. 4

    붙임을 적고 '끝.'으로 닫아요

    첨부하는 서류가 있으면 '붙임 1. 견적서 1부.'처럼 부수까지 적고 마지막에 '끝.'을 붙여요. 붙임이 없으면 본문 마지막 문장 뒤에 바로 '끝.'을 적어요.

여기서 자주 걸려요

내부결재인데 발신 명의를 넣었어요

교내 결재 문서에 '○○학교장' 명의가 들어가면 대외 시행문처럼 읽혀요. 내부결재라면 발신 명의 칸은 비워 두세요.

'관련' 근거가 비어 있어요

근거 없이 바로 내용부터 시작하면 왜 지금 이걸 하는지가 문서에 안 남아요. 학교교육계획, 부서 운영계획, 받은 공문 번호처럼 이미 있는 문서를 적으면 돼요.

소요 예산만 있고 산출 근거가 없어요

금액만 적혀 있으면 결재선에서 되묻게 돼요. 단가 × 수량 × 기간이 드러나게 적고, 견적서를 붙임으로 넣어 두면 한 번에 넘어가요.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 학교 문서 편람이나 교육청 공문 서식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하세요.
  • 결재선(담당–부장–교감–교장)은 관례형이에요 — 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맞게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안문과 품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기안문은 결재를 받기 위한 문서의 기본 형식이고, 품의서는 그중 '무엇을 사겠다'는 승인을 받는 쓰임이에요. 학교에 따라 품의서 서식을 따로 쓰기도 하고 기안문 하나로 갈음하기도 하니 행정실 관행을 확인하세요.

'관련'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 문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문서예요. 학교교육계획이나 부서 운영계획,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 번호를 적어요. 근거가 마땅치 않으면 '관련' 없이 내용부터 쓰기도 해요.

붙임 뒤에 '끝.'은 꼭 써야 하나요?

공문서에서 본문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관례예요. 학교 문서 편람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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