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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정 · 4분 읽기

매년 같은 곳에서 갱신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를 쓰는 법

작년에도 같은 서비스를 같은 곳에서 구매했고, 올해도 그대로 다시 계약하려는데 수의계약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유서의 핵심은 서식이 아니라 '왜 새로 입찰하지 않고 이 공급자와 다시 계약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양식 자체는 학교나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근거를 중심에 두고 채워야 하는 공통 항목은 비슷해요. 이 글에서 그 항목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를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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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에서 똑같이 쓰는 표준 서식은 없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사유서 양식과 요구 항목은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식은 우리 학교 행정실이나 소속 교육청 지침에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다만 어느 양식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비슷한 편이에요. 계약하려는 대상(서비스명, 기간, 금액), 기존 계약과의 관계(같은 공급자와 몇 번째 계약인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유, 근거로 삼은 규정이나 지침 정도예요. 사유서를 처음 써본다면 새 양식을 고민하기보다, 작년에 같은 건으로 결재받은 사유서가 있는지부터 행정실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시작점이에요. 작년 서류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올해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어서, 사유서에 적을 근거 조항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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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급자와 다시 계약하는 이유, 어떻게 써야 설득력이 있나요?

사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새로 입찰하지 않고 이 공급자와 다시 계약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작년과 같아서'처럼 짧게 쓰면 근거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와 새로 계약하려는 서비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풀어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AI 구독처럼 계정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면, 공급자를 바꿨을 때 계정을 새로 만들고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업이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기존 계정과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재적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문장으로 구체화하면 훨씬 설득력이 생겨요. 다만 우리 학교 상황에 어떤 사유가 정식으로 인정되는지는 학교 회계 규정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르니,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계약 법령을 확인하거나 행정실과 한 번 맞춰보는 걸 추천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는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이나 설비확충에서 다른 공급자와는 호환되지 않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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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사유서 한 장만 결재 올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사유서 뒤에 근거 자료를 함께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이전 계약(또는 주문) 관련 서류, 이번에 갱신하려는 견적서,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도예요. 여러 계정을 한 번에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정별 만료일과 이용 기간을 정리한 표를 같이 붙이면 결재권자가 한눈에 이해하기 쉬워요. 견적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그대로 쓰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사유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게 안전해요. 저희 스토어에서는 기간과 계정 수만 정하면 품의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견적서를 셀프로 발급할 수 있어서, 사유서에 첨부할 갱신 견적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용도로 써볼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1인이 낸 견적서로도 계약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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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막히기 쉬워요

사유서를 쓰다 보면 몇 가지 지점에서 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첫째, 사유를 '작년과 같아서'처럼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경우예요. 왜 계속 써야 하는지를 서비스 특성과 연결해 조금 더 풀어 써야 결재가 매끄럽게 지나가요. 둘째, 결재를 다 올린 뒤에야 견적서 유효기간이 지난 걸 발견하는 경우예요. 사유서와 견적서를 같은 시점에 맞춰 준비하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계약 금액이나 조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예요. 정확한 기준은 학교 규모나 예산 규정에 따라 다르니, 사유서 작성 전에 행정실에서 이번 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넷째,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경우예요. 계약 공백 없이 이어가려면 만료일보다 여유를 두고 사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핵심 정리

올해도 같은 곳과 계약한다면, 지난 사유서와 계약 서류부터 찾아보고 갱신 견적서를 새로 받아 사유서 초안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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