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중소기업 회사 명의로 1년 — 스탠다드 55 사용권 고르기
- 명의
- 회사·기관 이름으로 견적서를 받고, 같은 이름으로 주문해요.
- 결제
- 견적서로 결재를 받은 뒤 주문해요. 사용권을 걸 클립아트코리아 계정 메일은 주문한 뒤 여쭤보고, 결제가 확인되면(후불은 접수 확인 뒤) 클립아트코리아에 신청해요.
- 증빙
- 세금계산서는 주문서에서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면 회사·기관 이름으로 나와요. 카드로 내면 매출전표가 증빙이에요.
- 배정
- 회사 하나에 클립아트코리아 계정 하나예요. 지점·분원은 따로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컴퓨터 다섯 대까지 동시에 접속해요.
- 기간
- 1년 사용권이에요. 저희는 자동으로 결제하지 않아서, 이어 쓰려면 끝나기 전에 다시 주문해요.
회사 규모로 사용권부터 고르기
오피스오더에서는 직원 100명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스탠다드 55를, 공공기관에 스탠다드 132를 드려요. 직원 100명 미만이어도 클립아트코리아가 따로 정한 업종·쓰임이면 다른 사용권이 필요해요. 직원 100명 이상이거나 상장한 회사도 다른 사용권이 필요해서, 문의를 남기면 저희가 클립아트코리아에 따로 여쭤봐요.
| 구분 | 스탠다드 55 | 스탠다드 132 |
|---|---|---|
| 대상 | 직원 100명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쓰는 곳 | 자사 홍보에만 | 자사 홍보에만(관계·산하 기관은 따로 가입) |
| 블로그·카페·SNS 게시물 · 오픈마켓 입점 상세페이지 | 쓸 수 없어요 | 쓸 수 없어요 |
결재를 받고 주문하기
견적서를 결재 서류에 붙여 승인을 받은 뒤 주문해요. 주문서에는 안내받을 담당자와 회사·기관명, 원하는 시작 날짜를 적고, 사용권을 걸 계정 메일과 회사 이름을 클립아트코리아(통로이미지)에 보내는 데 따로 동의해요. 계정 메일은 주문한 뒤 여쭤보고, 결제가 확인되면(후불은 접수 확인 뒤) 그 계정에 1년 사용권을 신청해요. 사용권이 실제로 들어가는 날은 클립아트코리아 처리에 따라 달라서, 들어가면 따로 알려 드려요.
증빙 받기
카드로 냈다면 결제가 끝난 뒤 주문 조회 화면에서 카드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를 열어 인쇄해요. 세금계산서를 골랐다면 결제가 확인된 뒤 주문서에 적은 회사·기관 이름으로 발행해 드려요.
사용권이 들어가면 회사 계정으로 쓰기
회사 계정 정하기
클립아트코리아는 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계정 하나를 줘요. 회사 계정이 아직 없으면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먼저 만들어요. 새 계정을 만들어 드리는 상품은 아니에요.
담당자 메일로 안내 받기
클립아트코리아가 그 계정에 사용권을 넣으면 담당자 메일로 알려 드려요.
다섯 대까지 같이 쓰기
홍보·디자인 담당이 컴퓨터 다섯 대까지 동시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편집기에서 바로 고쳐 써요.
자사 홈페이지와 자사 쇼핑몰 한 곳(하루 방문자 1만 명 이하 또는 가입자 10만 명 이하), 팔지 않는 홍보 인쇄물, 간판·현수막·배너와 신문·잡지 광고, 자사 홍보 보도기사(이미지 출처와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표기), 자사 홈페이지 한 곳에 올리는 홍보 영상에 써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입점 상세페이지와 TV 광고, 다른 회사 일로 만들어 주는 대행·납품은 빠져요.
1년이 끝날 때
사용권 기간 동안만 내려받고 쓸 수 있어요. 기간이 끝나면 새로 내려받을 수 없고, 받아 둔 파일은 지워야 해요. 기간 중에 이미 만든 홍보물을 계속 둘 수 있는지는 클립아트코리아 약관과 사용권 규정이 다르게 적고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클립아트코리아에 여쭤봐요.